[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간호사면허증을 소지한 노동조합 간부가 사업 내 교육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문서번호
서비스산재예방팀-43
회시일
2013-01-04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질의요지】

근로자 정기교육을 외부 강사를 초빙하여 노동조합 주관 하에 집합교육을 실시 하기로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합의하였는데, 노동조합에서 추천한 강사가 노동조합기획위원(간호사 면허증 소지) 인 건강한 노동세상자원임. 이 경우 산업 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별 표 1에 의한 사내 강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회답】

안전보건교육을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에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제3항 및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용노동부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강사 기준에 적합한 사람이 교육을 실시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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