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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DB형퇴직연금제도 가입 근로자의 퇴직급여 지급방법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58
회시일
2016-09-0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 에 따라 퇴직금제도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임금 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지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전일제와 단시간근무기간을 각각 구분・합산 지급하는 등 퇴직 시 급여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8 , 2016.09.08

【질의】

확정급여(DB)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방법

* ① 전일제 → 시간선택제(단시간) ② (전일제 → ) 시간선택제 → 전일제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1항 및 제15조 에 따라 퇴직금제도및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용자는 퇴직 시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고,

-  동법 시행령 제31조제1호에 따라 임금 삭감, 소정근로시간의 감소 등으로 근로자의 급여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가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액이감소됨을 알리고 근로자대표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또는 별도의 급여 산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전일제에서 단시간근로로 소정근로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거나,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를 지속 운영하는 경우라면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통해 전일제와 단시간근무기간을 각각 구분・합산 지급하는 등 퇴직 시 급여수준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복지과-3258, 2016.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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