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지주회사와 자회사의 이사를 겸임하는 자가 자회사의 사용자위원이 될 수 있는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2746
회시일
2018-11-28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귀하의 질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에서 이사로 겸직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자회사에서는 지급받지 않는 이사를 자회사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임 귀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경영의 주요 사항에 참여하고 업무집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등 당해 사업장 내에서 근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746 , 2018.11.28

【질의】

당사는 자회사이고 당사에서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자는 지주회사의 이사와 자회사이사를 겸임하고 있는 자로서, 임금은 지주회사에서만 지급하고 있으며 자회사에서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고 사회보험도 지주회사에서 가입됨

- 그러나 자회사에서 실제로 ‘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자회사의 직원들도 모두 회사 임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임

이 경우, 상기인을 자회사 노사협의회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귀하의 질의는 지주회사와 자회사에서 이사로 겸직하고 있으나 지주회사에서 임금을 지급받고 자회사에서는 지급받지 않는 이사를 자회사의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지 여부임

귀 질의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자참여 및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에 의한 노사협의회는 당해 사업장의 노사간 대화기구로서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만이 그 주체가 될 수 있음

- 따라서, 회사의 임원인 이사가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아 사업경영의 주요 사항에 참여하고 업무집행 상황을 관리·감독하는 등 당해 사업장 내에서 근무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고 판단됨

노사관계법제과-2746,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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