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
- 문서번호
- 고용차별개선과-568
- 회시일
- 2013-04-0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 이 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주당 소정 근로시간의 산정에 있어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을 포함여야 하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7조에서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하고, - 이 때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시간을 의미하고 실제근로에 부속되는 시간도 사용자의 지휘?명령 아래서 이루어진다면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는 바, 귀 질의에서 강의를 위한 준비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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