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임대인과 임차인 중 수급인 종사자에 대한 경영책임자 판단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회시일
2022-07-2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만약 A업체와 B업체 간 관계가 일반적인 건축물 임대차 계약관계인 경우라면, 임차인인 B업체가 임차한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하므로 B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B업체가 C업체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C업체가 작업 중 C업체 근로자에게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책임이 있음 이 경우 임대인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지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 2022.07.21

【질의】

A(임대인)로부터 B(임차인)가 건축물을 대관하고, B는 C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 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작업 중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A와 B 중 누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회시】

만약 A업체와 B업체 간 관계가 일반적인 건축물 임대차 계약관계인 경우라면, 임차인인 B업체가 임차한 장소에 대해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를하므로 B업체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따라서, B업체가 C업체에게 공연 및 전시 등을 위한 가설무대와전시물 설치 도급 및 용역을 주고 C업체가 작업 중 C업체 근로자에게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B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책임이 있음

이 경우 임대인인 A업체의 경영책임자는 해당 장소에서 B업체의 종사자에게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하여는 「중대재해처벌법 」상 책임을 지지 않음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22, 2022.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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