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비서실 팀장 노조가입 가능여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2362
회시일
2011-12-2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비서ㆍ운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귀 질의의 대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속된 비서실의 팀장으로서 비서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속된 비서실의 팀장이 공무원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회답】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6조제2항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호 ‘바’목에서 ‘비서ㆍ운전업무에 주로 종사하는 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지배ㆍ개입하는 행위를 방지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보호하는 한편 노사간 교섭력의 균형을 이루도록 하는데 그 취지가 있음 귀 질의의 대상 공무원이 지방자치단체장에 전속된 비서실의 팀장으로서 비서업무를 주로 담당하는 경우라면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해당하므로 공무원노동조합 가입이 제한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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