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제9호의 의무의 관계
- 문서번호
-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 회시일
- 2022-10-0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곧바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이행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에서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장소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 2022.10.04
【질의】
도급 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의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한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를 이행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평가기준・절차를 마련하고 반기 1회 이상 점검 의무를 이행하였다고 곧바로 간주되는 것은 아님
-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적격수급인 선정의무를 이행한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판단될 여지가 높음
-한편, 「중대재해처벌법 」 시행령 제4조제9호에서 기준과 절차의 경우 사업 또는 사업장별로 특성, 규모, 개별 업무의 내용과 속성,장소등 구체적 사정이 다르므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정하여야 함
중대산업재해감독과-3887, 2022.10.04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