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관리감독자 업무 대리 수행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4754
회시일
2014-12-3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법에 의거하여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관리감독자(시설사업소장, 부소장, 시설팀장, 선임시설관리장) 중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 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자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ㆍ “관리감독자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산업안전보건법」 제14조)라고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법에 의거하여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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