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안전확인신고 위반 시 처벌주체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2718
- 회시일
- 2021-06-0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 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ㆍ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
【질의요지】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컨베이어 제작업체와 설치업체가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고 추후 신고대상임을 인지한 경우 처벌 주체는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92조에서는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컨베이어 포함)을 제조ㆍ수입ㆍ양도ㆍ 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상기를 위반한 경우 같은 법 제170조제4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됨 ㆍ 따라서, 자율안전확인을 받지 않은 컨베이어를 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ㆍ사용하거나 양도ㆍ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는 자 모두 상기 규정 위반에 해당됨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