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사업자 변경 시 도입주체
- 문서번호
- 임금복지과-2954
- 회시일
- 2009-11-24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개별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954 , 2009.11.24
【질의】
퇴직연금사업자 변경(교체)시 개별근로자가 반대하더라도 근로자대표(당해 사업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에 따라 사용자는 퇴직급여제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따라서 퇴직연금사업자 변경을 개별근로자가 불이익한 변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근로자대표의 동의절차를 거치면 충분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954, 2009.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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