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연합단체인 ○○연맹이 특정 시·도 교육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공무원노사관계과-2560
회시일
2020-10-2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위 질의 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연합단체 또한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므로(교원노조법 제14조 및 노동조합법 제2조4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됨. 판례도 연합단체로서의 노동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 일반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연합 단체의 고유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 5097 판결 참조) - 다만, 연합단체의 구성원은 ‘개별 단위노조’이고 ‘조합원’이 아니므로 개별 단위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교섭권은 개별 단위노조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합단체는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 일반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교원의 전국단위 노동조합 또는 시ㆍ도단위 노동조합이 교육감에게 교원노조법 제6조 제4항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을 때, 연합단체인 ○○연맹이 당해 교육감 관할 지역의, 본 연맹의 가맹 시ㆍ도단위 ○○노조와 본 연맹 산하 전국 단위 노조를 대표하여 교원노조법 제6조제5항에 따른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지

【회답】

위 질의 요지에 대해 다음과 같이 회신함 - 연합단체 또한 교원노조법상 노동조합이므로(교원노조법 제14조 및 노동조합법 제2조4호)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이 인정됨. 판례도 연합단체로서의 노동 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 일반의 공통적인 사항에 대한 연합 단체의 고유의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음(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0두 5097 판결 참조) - 다만, 연합단체의 구성원은 ‘개별 단위노조’이고 ‘조합원’이 아니므로 개별 단위 노조에 속한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등에 관한 교섭권은 개별 단위노조에 있다고 보아야 하고, 연합단체는 연합단체로서의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또는 그 구성원인 단위노조 일반의 공통적인 사항에 관하여만 직접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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