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부설 학교의 경영책임자 판단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
회시일
2022-07-25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일반적으로 국립학교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국립대학 총장, 그 외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 판단됨 ○○원은 「○○○○○○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가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이므로 ○○원의 경영책임자는 총장임 - 「○○○○○○원법」에 따라 ○○원 부설로 설치된 □□영재학교의 경우 개별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영재학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는 ○○원의 경영책임자인 총장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 , 2022.07.25

【질의】

△△부 산하 ○○원 부설 □□영재학교의 경영책임자를 △△부 장관, ○○원 총장, □□영재학교 교장 중 누구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른 경영책임자란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사업 운영에 있어 대내적으로사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대외적으로 해당 사업을 대표하는 사람을 말함

- 일반적으로 국립학교 및 개별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의 경우 국립대학 총장, 그 외 국립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 공립학교의 경우 교육감, 사립학교의 경우 학교법인 이사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로 판단됨

○○원은 「○○○○○○원법」에 따라 설립된 국립대학법인이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부가 지정한 기타공공기관이므로 ○○원의 경영책임자는 총장임

- 「○○○○○○원법」에 따라 ○○원 부설로 설치된 □□영재학교의 경우 개별 사업장에 불과하므로, □□영재학교 종사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가 있는 경영책임자는 ○○원의 경영책임자인 총장으로 판단됨

중대산업재해감독과-2880,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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