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무급 노조전임자의 노사협의회 참석시간 유급처리 가능 여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65
회시일
2010-07-21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근로자들의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또는 “불이익 주어서는 아니된다”하는 규정으로 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경우는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해 별도로 급여상 불이익을 볼 소지가 없고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유급처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질의요지】

● 근로시간 면제자가 아닌 노조 전임자 (무급인전임자)가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등 법률에 의한 활동을 할 경우 유급처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 근로시간면제자가 아닌 자의 노사협의회,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참석과 관련하여 실제 소요된 시간에 대해 유급처리 하는 것은 해당 법률이 근로자들의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근로한 시간으로 본다” 또는 “불이익 주어서는 아니된다”하는 규정으로 되고 있기 때문임 - 따라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고 노조가 급여를 부담하는 전임자의 경우는 해당 회의 참석으로 인해 별도로 급여상 불이익을 볼 소지가 없고 근무한 것으로 인정받을 여지가 없으므로 해당 법률에 따른 유급처리 대상자가 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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