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실적장려수당이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퇴직금 산정 방법

문서번호
근로복지과-4088
회시일
2012-11-27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수료 160만원을 초과한 5만원당 일정액의 실적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088 , 2012.11.27

【질의】

월 급여항목이 기본급과 실적장려수당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 실적장려수당이 퇴직금 산정 시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  실적장려수당은 근로자 개인의 실적에 따라 지급조견표에 의거하여 차등지급 되며, 지급액은 지급조견표에 따름

** 지급조견표상 지급액은 내외부 사정에 따라 수시로 변동됨

【회시】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의 규정에 의하면 ʻʻ임금ʼʼ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고,

-  어떤 금품이 임금에 포함되는지는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수입수수료 160만원을 초과한 5만원당 일정액의 실적장려수당을 추가 지급하기로 정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 되는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과-4088, 2012.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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