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동절기 토목현장 미끄럼 방지를 위한 아이젠 구입비의 안전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문서번호
산업안전팀-258
회시일
2008-01-22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제2007-4호)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 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구입코자 하는 아이젠 이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 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요지】

동절기 토목 현장 근로자들의 미끄럼 방지를 위해 지급코자 하는 아이젠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회답】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 (노동부 고시제2007-4호) 별표 2 “안전관리비 항목별 사용내역”에 따라 안 전대, 안전화, 근로자 식별용 조끼 등 근로자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의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현장에서 구입코자 하는 아이젠 이동절기 잦은 눈 등 현장 여건상 근로자들의 미끄럼으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착용하는 것이라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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