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A주택 매도 후 B주택 구입의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2331
회시일
2009-10-09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331 , 2009.10.09

【질의】

A주택 소유자가 B주택을 사려고 A주택을 매도한 후 중도인출을 산정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상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하므로 중도인출 신청당시 기 소유의 주택을 매도하여 무주택자가 되었다면 새로이 주택을 구입할 경우 중도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임금복지과-2331, 2009.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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