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 현장 내 분리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합산 여부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6-07-09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동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건설공사의 경우 각각의 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5.)을 참고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근…
【질의요지】
동일 현장 내 분리 도급공사의 공사금액 합산 여부
【회답】
가. 산업안전보건법 적용은 사업장 단위로 하고 동 법에서 규정하는 사업장의 개념은 주로 장소적 관념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동일한 장소에 있으면 원칙적으로 분리하지 않고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며, 장소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나. 건설공사의 경우 각각의 공사를 분리발주하여 시간적, 장소적으로 구분되는 경우 별도의 사업장으로 보고,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서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 동일지역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현장관리조직 체계내에서 관리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개별공사가 아닌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안전보건총괄책임자 및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할 수 있다는 행정해석(산안(건안) 68307-10151, 2001.04.25.)을 참고할 때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근로자 교육, 안전보건협의체 등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반면에 공사계약이 한 건으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개별 건설현장이 시간적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별도의 현장관리조직 체계로 관리되는 경우라면, 개별 건설현장의 공사금액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 따라서 귀 질의의 각 공사가 상기내용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인지, 각각 별개의 사업장인지 판단하여 해당 사업장 단위 기준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므로 분리발주되었으나 공사현장이 동일한 부지 내에 위치하여 각각의 공사가 동일한 시공사, 동일한 공사조직체계 및 관리하에 시공된다면 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 당해 공사현장 전체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을 적용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조(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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