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업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 귀속주체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4471
회시일
2017-11-0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 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을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B사에서 A사가 분할됨에 따라 기금법인을 분할하여 A기금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A기금법인이 사업의 폐지로 인해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의 귀속 주체를 B사 또는 B사 기금법인으로 정관에 규정하는 것이 가능한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사업 폐지로 인한 기금법인 해산 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인 '정관에서 지정하는 자란 '기금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및 이와 유사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 또는 단체를 의미하는 바,(복지 68233-268, 01.11.5.), - 정관에 잔여재산의 귀속주체를 다른 기업의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나(임금복지과-474, 10.4.5.), 기업은 이익 창출(영리)을 목적으로 하므로 잔여재산의 귀속주체가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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