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 사업주가 검찰의 무혐의 판정을 받은 경우 감독대상이 되는지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390
회시일
2009-02-0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79호) 제9조 제2호에 의한 감독 대상은 도급 및 수급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2건의 범죄 인지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시설, 위험기계 ㆍ기구 ㆍ설비 및 작업관리 등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대상이 된다는 판단임

【질의요지】

최근 1년간 2건의 사망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최초 발생건의도 급사업주 (원청)가 검찰의 무협의 판정을 받은 경우 집무규정 제9조 제2호에 해당, 사업장이 감독 대상이 되는지 여부

【회답】

산업안전보건업무 담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훈령 제679호) 제9조 제2호에 의한 감독 대상은 도급 및 수급에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최근 1년간 2건의 범죄 인지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로 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장 전반의 안전보건시설, 위험기계 ㆍ기구 ㆍ설비 및 작업관리 등의 산업안전 보건법 위반을 조사하여 산업재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대상이 된다는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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