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크레인 조종자격 취득 의무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4741
- 회시일
- 2019-10-31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ㆍ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 조종작업을 하는 경우(’20.2.1. 시행) -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조종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제조/시험/판매 시 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대해 예외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년 2월 1일부터는 자격을 갖추고 조종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질의요지】
이동식 크레인 제조/시험/판매하는 작업자도 이동식 크레인 조종자격(면허)를 취득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 제22호에서는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ㆍ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 한정) 조종작업을 하는 경우(’20.2.1. 시행) - 기중기운전기능사의 자격 또는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고 수료시험에 합격한 사람에 한해 조종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ㆍ 따라서, 상기 규정에서는 제조/시험/판매 시 이동식 크레인 조종에 대해 예외를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내년 2월 1일부터는 자격을 갖추고 조종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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