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
- 문서번호
- 공무원노사관계과-334
- 회시일
- 2020-01-30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해당되므로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음
【질의요지】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인지
【회답】
유치원 방과후 과정 시간제근무 기간제교사가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또는사립학교법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임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교육공무원법 또는 사립학교법에 따른 기간제교원에 해당되므로 교원 노동조합 가입 대상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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