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별도 설치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효력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3757
회시일
2014-10-1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질의요지】

갑회사의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나 사무직 근로자 단체가 ‘사무직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이 따르는지 여부

【회답】

사업장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별도로 설치ㆍ운영하고자 한다면 동 위원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로 보기 어려워 법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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