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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 금액 이상으로 금전보상명령이 가능한지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4908
회시일
2020-12-0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임금 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 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말하며(대법원2012.2.9. 선고 2011다 20034 판결 참조), 임금 상당액 이상의범위는 임금 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 등 추가지급이 필요한 금액을 말함. -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시 당사자 주장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판정할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노동위원회가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금전보상명령을 내리는 경우신청인이 청구한 금전보상요구금액 이상으로 지급할 것을 명령할 수있는지

【회답】

「근로기준법」 제30조제3항은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을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해고 기간 동안 근로를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여기서 “임금 상당액”이라 함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지 않고 계속 근로하였 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전액을 말하며(대법원2012.2.9. 선고 2011다 20034 판결 참조), 임금 상당액 이상의범위는 임금 상당액 및 부당해고로 발생한 비용 등 추가지급이 필요한 금액을 말함. - 따라서 노동위원회는 금전보상명령 시 당사자 주장 및 산정에 필요한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임금 상당액의 범위를 판정할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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