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산신청 조사 중 법원의 파산선고가 있을 때의 퇴직기준일
- 문서번호
- 근로복지과-3947
- 회시일
- 2014-10-23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①파산 선고의 결정, ②회생 절차개시의 결정,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등입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도산등사실인정은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이므로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 신청을 유지하여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도산신청일과 파산선고일을 퇴직기준일로 하여 체당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947 , 2014.10.23
【질의】
근로자가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2014.6.26.)한 이후 도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사업주가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2014.8.22.)를 받은 경우에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유지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수 있는지
※ 재판상도산으로 처리할 경우 근로자의 제척기간이 도과함
【회시】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에 따라 체당금의 지급사유는 ①파산 선고의 결정, ②회생 절차개시의 결정,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 등입니다.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과 도산등사실인정은 별도의 체당금 지급사유이므로 도산등 사실인정신청을 한 근로자의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동 신청을 유지하여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경우, 체당금 지급사유에 따라 각각 도산신청일과 파산선고일을 퇴직기준일로 하여 체당금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947, 201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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