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퇴직연금 서면교육을 위한 우편물 발송업무를 위탁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근로복지과-3291
회시일
2011-12-14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서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우편물 발송 등 단순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업무위탁은 가입자의 정보 제공・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291 , 2011.12.14

【질의】

퇴직연금 가입자 교육을 위탁받은 퇴직연금사업자가 서면교육을 위하여 교육자료는 자체 제작하고 우편물 출력, 봉투제작 및 봉합, 발송업무 등을 외부 업체에 위탁 할 수 있는지

【회시】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서면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교육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우편물 발송 등 단순 업무는 외부업체에 위탁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동 업무위탁은 가입자의 정보 제공・이용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근로복지과-3291, 201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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