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안전관리자 등이 건설업에서 제조업 이직 시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문서번호
산재예방지원과-995
회시일
2021-11-1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직으로 인해 사업주 및 업종이 변경되었고 새로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이직한 업종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질의요지】

건설업 재직중 직무교육(신규교육 및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였고, 제조업으로 이직하였는데 제조업의 직무교육 중 신규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보수교육을 들어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제32조제1항 및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는 안전관리자를 선임 할 경우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에게 신규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함 · 질의의 경우와 같이 이직으로 인해 사업주 및 업종이 변경되었고 새로이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다면 이직한 업종에 적합한 안전관리자 신규교육을 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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