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시차출퇴근 제도의 차이 및 도입요건
- 문서번호
- 임금근로시간과-1498
- 회시일
- 2020-07-0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고 1일 8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하는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다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른제도라고 할 것임.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않고 있어, 노ㆍ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있음.
【질의요지】
기존 출퇴근 시간(08:00~17:00)에서 새로운 출퇴근 시간(09:00~18:00)을 추가하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원하는 시간대를선택할 수 있는 제도(시차출 퇴근제) 도입은 어떻게 하는지
【회답】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따라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에 따라 업무의 시작 및 종료시각을 근로자의 결정에 맡기기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아니하는 범위에서 1주 40시간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할 수 있는 제도로서, -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른 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적용되고 1일 8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시간만을 조정하는제도는 「근로기준법」 제52조에 다른 선택적 근로시간제와는 다른제도라고 할 것임.시차출퇴근제는 「근로기준법」 등에서 도입요건을 규정하고 있지않고 있어, 노ㆍ사 당사자 간 자율적인 의사표현에 따라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근로계약,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에시차출퇴근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도입할 수있음.
▶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