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무집행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392
- 회시일
- 2020-06-0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바, 귀 기금 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의 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무를 이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귀 기금법인의 이사는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임.
【질의요지】
ㆍ (질의1) 기본재산 운용 상품 가입 시 복지기금협의회 의결 후 가입을 진행해 왔는데, 기금 이사회 혹은 내부 품의만으로 신규상품 가입을 했을 때 「근로복지 기본법」상 문제의 여지가 있는지 · (질의2) 기본재산으로 신규 상품 가입 시 기금법인 이사의 전결로 가능한지 ※ 기금법인의 정관에는 기본재산의 관리 등을 이사가 행할 수 있도록 규정
【회답】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기금법인')의 이사는 「근로복지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이사가 집행하도록 복지 기금협의회가 협의ㆍ결정한 사항 등에 관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는 바, 귀 기금 법인의 정관에 기본재산의 관리(기금의 운용)에 대한 사무를 이사가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귀 기금법인의 이사는 이를 집행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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