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 사용 여부

문서번호
산업안전과-259
회시일
2020-01-1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경우 유도로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의 흔들림 또는 회전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질의요지】

건설현장에서 중량물 이동 시 유도로프를 법적으로 꼭 사용해야 하는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중량물을 이동시키는 경우 유도로프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현장에서 중량물 취급 시 중량물의 흔들림 또는 회전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유도하기 위한 용도로 유도로프를 사용하고 있음 - 따라서, 유도로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법위반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움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