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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위원 당선 이후 결격사유가 확인된 자를 대신하여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678
회시일
2021-03-1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위원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는 근로자 지위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성을 상실한 경우 등으로, 협의회규정 등에서 정한 위원 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자의 개입 등이 없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근로자위원 입후보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입후보가 가능한 상태에서, - 귀 기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위원 입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 없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이후, 노사협의회 회의를 통해 협의회…

【질의】

근로자위원 당선자의 ’입후보 자격 없음‘이 선거 후에 결정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별도 새로운 선거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초 선거의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는지?

【회시】

근참법 시행령 제4조에서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기면 30일 이내에 보궐위원을 위촉하거나 선출하되,

-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위원선출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이 경우,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생긴 경우는 근로자 지위나 사업 또는 사업장 소속성을 상실한 경우 등으로, 협의회규정 등에서 정한 위원 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음

근로자위원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용자의 개입 등이 없이 적법하게 구성되어 근로자위원 입후보에 특별한 제한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른 입후보가 가능한 상태에서,

- 귀 기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근로자위원 입후보자에 대한 피선거권 자격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한 상태에서 사용자의 개입이나 방해 없이 근로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 근로자위원을 선출한 이후, 노사협의회 회의를 통해 협의회규정이 제정되는 등 노사협의회가 운영 중인 상황이라면,

- 사후에 근로자위원의 결격사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귀 기관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 및 결정으로 근로자위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라면, 위원 수에 부족이 있는 경우로서 근로자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것이므로,

- 귀 기관 선거관리위원회가 협의회규정 등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하는 과정에 사용자의 개입 또는 근참법 위반 등이 없이 근참법 시행령 제4조 및 귀 기관의 협의회규정에 따라 근로자위원 선출 투표에서 선출되지 못한 사람 중 득표 순에 따른 차점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678,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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