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직무대로로 지정된 관리감독자가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산재예방정책과-2855
회시일
2017-06-1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하면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장이든 시설관리장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

【질의요지】

선임시설관리자 부재시 시설관리장을 선임시설관리장 직무대리로 지정 후 관리감독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할 수 있는지 - 직무대리로 지정된 시설관리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상 관리감독자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경영조직에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 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를 관리감독자라고 하면서 안전ㆍ보건점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따라서 선임시설관리장이든 시설관리장이든 그 명칭과 관계없이 실제로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부서의 장 또는 그 직위를 담당하는 자라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관리감독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에 적합한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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