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자회사가 모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1140
회시일
2019-03-07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B회사는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질의요지】

B회사가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는지 사실관계 ○ 2014년 A회사(모회사)에서 일부 분리되어 B회사(자회사) 설립 ○ A회사와 B회사는 업무의 중첩이나 업무 관련성 없이 개별 회사로 운영 중이며, 각 회사의 사업주는 부자(父子)관계에 해당 ○ A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운영 중이며, B회사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 없이 A회사에 준하는 복지제도를 자체적으로 실시 ○ A회사와 B회사는 복지제도 개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해 공동근로복지기금을 설립하여 기금 운영을 일원화하고자 하며, A회사는 A사내근로복지기금 해산 후 공동근로복지기금으로 단일 운영 희망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61조제2항 및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업주 외의 자는 유가증권, 현금,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업무 수행상 필요한 부동산과 정관에서 정한 재산을 출연할 수 있으므로, B회사는 A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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