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계약 자동해지 조항에 따라 퇴직처리할 때에도 해고예고가 필요한지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254
회시일
2023-04-13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 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9.2.12. 선고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 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질의요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도급계약 해지 시 근로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라고 정하고, 실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근로기준법」제26조 규정이 적용되는지

【회답】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답변은 어려우나, - 사용자가 어떤 사유의 발생을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하더라도 그 당연퇴직사유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기간의 만료 등 근로 관계의 자동소멸사유가 아닌 것에 따른 퇴직처분은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대법원 2009.2.12. 선고2007다62840 판결 등 참조). - 질의 사안에서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은 근로자의 사망이나 정년, 근로계약 기간의 만료 등의 근로관계 자동소멸 사유로 보기에는 어렵다고 사료되는바, 그 근로계약 자동해지 조항을 이유로 퇴직처분을 하는 경우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26조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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