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합병 시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는지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2860
회시일
2016-08-10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합병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 청산인은 해산일 부터 3주 이내에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질의요지】

A사는 기업인수목적회사(SPAC)와 합병이 되어 형식적으로는 소멸법인이나, 실질적으로는 존속법인인데, 이 경우 A사의 우리사주조합은 반드시 해산을 해야 하는 것인지

【회답】

「근로복지기본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사업의 합병을 위해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해산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을 해산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 청산인은 해산일 부터 3주 이내에 해산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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