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휴업수당의 「근로기준법」 제44조 적용여부

문서번호
근로기준정책과-1737
회시일
2020-04-28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음(「근로 기준법」 제44조). -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2009.2.13)).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때「근로기준법」 제44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

【회답】

수급인이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하고 있음(「근로 기준법」 제44조). - 한편,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로를 할 수없는 경우에 근로자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을 말하는것으로 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움(휴업수당제도 해석기준 (2009.2.13)).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44조는 수급인이 「근로기준법」상의‘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적용되므로, 도급인의 귀책사유로 수급인이 휴업수당을 미지급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4조를 적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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