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외국인근로자(E-9) 근무가능 업종

문서번호
국민신문고
회시일
2025-07-07
자료 출처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E-9)는 현재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업종), 광업, 임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E-9)는 어떤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회답】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E-9)는 현재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업종), 광업, 임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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