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 근무가능 업종
- 문서번호
- 국민신문고
- 회시일
- 2025-07-07
- 자료 출처
- 국민신문고
회시내용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E-9)는 현재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업종), 광업, 임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질의요지】
외국인근로자(E-9)는 어떤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나요?
【회답】
고용허가제도는 내국인을 고용하지 못한 중소 사업장이 합법적으로 비전문 외국인근로자(E-9)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제도로서 외국인근로자(E-9)는 현재 제조업(조선업 포함), 건설업, 농축산업, 어업(20톤 미만), 서비스업(일부 업종), 광업, 임업에서 근로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외국인력정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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