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근로자위원의 결원을 충원하기 위한 보궐선거 시 기존 위원선거인의 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할 수 있는지

문서번호
노사관계법제과-1316
회시일
2021-05-24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선출 시점에서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해야 하며, - 이 경우,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원선거인이 선출된 시점에 비해 근로자의 수 및 구성, 조직 구성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 근로자위원 선출을 기존 위원선거인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16 , 2021.05.24

【질의】

근로자위원 10명 중 1명의 근로자위원이 유고/사퇴 상황 발생으로 해당 공석을 채우기 위해 보궐선거를 진행하여야 하는 상황에서

-당사 협의회규정에는 근참법 시행령 제3조제2항 단서규정에 따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추가로부족한 1명의 근로자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보궐선거 시 간접선거로 선출하고자 하는 상황임

이때 기존 선거 시 선출된 위원선거인이 보궐선거에 참여하여도 되는지?

【회시】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은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로서 선출 시점에서의 전체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를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해야 하며,

- 이 경우, 새로이 근로자위원을 선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위원선거인이 선출된 시점에 비해 근로자의 수 및 구성, 조직 구성 등에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만큼,

- 근로자위원 선출을 기존 위원선거인의 투표를 통해 선출하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다 할 것임

노사관계법제과-1316,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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