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시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여부
- 문서번호
- 산재예방지원과-446
- 회시일
- 2021-09-08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ㆍ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제조업 16시간(이론 8시간, 실습 8시간), 기타업종 8시간(이론 8시간)으로 운영되며, 제조업과 기타업종의 교육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질의요지】
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 수료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ㆍ 관리감독자가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제24조제3항에 따라 위험성평가에 관한 평가담당자 교육을 수료한 경우 그 시간만큼 관리감독자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음 ㆍ 산업안전보건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은 제조업 16시간(이론 8시간, 실습 8시간), 기타업종 8시간(이론 8시간)으로 운영되며, 제조업과 기타업종의 교육내용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됨 · 따라서, 업종과 관계없이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을 이수할 경우 관리감독자 교육을 수료한 것으로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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