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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통한 주택구입 경우 중도인출 가능여부

문서번호
임금복지과-1981
회시일
2009-09-16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의 하나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매 등에 있어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건설사와 최초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1981 , 2009.09.16

【질의】

퇴직연금 가입자가 최초분양권자와 매매계약을 하여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중도 인출이 가능한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상 중도인출 사유의 하나로서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매 등에 있어 무주택 가입자의 주택구입 여부 확인은 건설사와 최초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와의 매매계약서 등을 확인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임금복지과-1981, 2009.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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