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물류창고 화재 관련 수급인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질의 여부
- 문서번호
- 산업안전과-2190
- 회시일
- 2020-05-15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중층적 하도급관계에서 C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법 제38조 내지 법 제39조 등)을, A는 도급인의 책임(법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을 부담하게 되나, - B는 도급인의 책임을 져야 할 도급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중층적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B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됨
【질의요지】
도급인 A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 B, B로부터 재하도급 받은 관계수급인 C의 중층적 도급관계에서 C사 소속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B는 어떤 책임을 지게 되는지
【회답】
ㆍ 중층적 하도급관계에서 C는 사망한 근로자의 사업주로서 사고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법 제38조 내지 법 제39조 등)을, A는 도급인의 책임(법 제5장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을 부담하게 되나, - B는 도급인의 책임을 져야 할 도급사업주에는 해당하지 않음 - 다만, 중층적 도급에 의해 이루어지는 사업이라 할지라도 B는 소속 근로자에 대해서는 법 제38조 및 제39조의 안전ㆍ보건조치 의무가 적용되고, 위반 시 형사 책임을 부담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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