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면제 한도 적용대상자 명단 사전통보 없이 조합활동 가능여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407
- 회시일
- 2010-08-06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면세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근로시간면세 대 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특정되어야만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사용자 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 한 조치로 판단됨
【질의요지】
관련법 및 규정에 따라 근로시간면제 한도 사용 관련해서 노사간 해당 사업장에 적용할 근로시간면제 시간한도와 사용인원을 협의, 결정하고 구체적인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 전에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전 통보치 아니하고 노 동조합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근로시간면제 한도 시간은 반드시 근로시간면세자만이 사용할 수 있고, 근로시간면세 대 상에 해당하는 업무는 근로시간면제자가 반드시 우선적으로 참여하여 수행해야 하므로 근로시간면제자가 특정되어야만 할 것임 따라서 노동조합이 근로시간면제 적용 대상자 명단을 사용자에게 통보하는 것은 사용자 가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해 면제 대상 업무 수행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필요 한 조치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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