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 · 반복적 지원 가능여부
- 문서번호
- 노사관계법제과-842
- 회시일
- 2010-09-17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노조법 세81조 세4호에서 사용사가 노동조합의 전임사에게 급여를 시원하거나 노동조 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 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 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실(책상, 의자, 전기시실, 통신시 설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 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질의요지】
노조사무실 및 집기, 운영비품(전화기, 팩스, PC 등)등 사회통념상 지원해도 크게 문제 소지가 없는 범위는 지원가능한지, 원천적으로 노조자립기반으로 운영(회사로부터 사무 실 임차사용)을 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노조법 세81조 세4호에서 사용사가 노동조합의 전임사에게 급여를 시원하거나 노동조 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여 이를 금지하면서 단서에서 예 외적으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 금의 기부와 최소한의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의 제공은 허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실(책상, 의자, 전기시실, 통신시 설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 ㆍ 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 동법 제81조 제4호 단서 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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