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용 보온 목도리 및 손난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 문서번호
- 안전보건지도과-369
- 회시일
- 2010-01-26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요지】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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