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방한용 보온 목도리 및 손난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여부

문서번호
안전보건지도과-369
회시일
2010-01-26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질의요지】

방한용 보온목도리와 손난로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회답】

겨울철 옥외에서 장시간 근무하는 근로자를 혹한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되는 것에 한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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