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문서번호
산재예방지원과-484
회시일
2021-09-09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ㆍ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질의요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이 외부활동 없이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ㆍ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 원문 보기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