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의 업무 전담 여부
- 문서번호
- 산재예방지원과-484
- 회시일
- 2021-09-09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ㆍ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질의요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이 외부활동 없이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만 전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0에 따른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 기본인력은 근로자 안전보건교육기관에 근무하면서 교육업무를 전담하여야 함 ㆍ 다만, 안전보건교육기관 업무 시간 외의 활동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로 정한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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