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중대재해처벌법」상 서류 보존기한과 타 법령상 서류 보존기한이 다를 때 서류 보존기한 판단

문서번호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08
회시일
2022-09-14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은 각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서류 보존 의무는 각각 이행되어야 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08 , 2022.09.14

【질의】

타 법령상 5년 미만으로 서류 보존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에 따라 5년간 보관하여야 하는지?

【회시】

「중대재해처벌법 」은 각 안전・보건 관계 법령과 특별법 관계가 아니므로, 각 법률에 따른 서류 보존 의무는 각각 이행되어야 할 것임

중대산업재해감독과-3608, 2022.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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