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註] 주해 노동법 자료실

사업재개 의사 표명시 사업폐지 검토

문서번호
퇴직연금복지과-3216
회시일
2015-09-21
자료 출처
질의회시

회시내용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때에는, ‒ 사업주로부터 자금 확보 계획, 의료 기계 및 자재 확보 계획, 의사 등 직원 채용계획 등의 명시적인 사업재개 계획을 제출 받은 후 사업 계획과 전망, 병원 활동 중단 기간, 진료기록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지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 때,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216 , 2015.09.21

【질의】

병원이 6개월이상 운영이 중단되었으며, 병원 내 기계, 집기도 없고 근로자도 없는 상황에서 대표가 사업재개 의지를 표명하는 경우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되는 과정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

도산등사실인정의 사업주 요건 중 ‘사업이 폐지되었거나 폐지과정에 있어야 함’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때에는,

‒ 사업주로부터 자금 확보 계획, 의료 기계 및 자재 확보 계획, 의사 등 직원 채용계획 등의 명시적인 사업재개 계획을 제출 받은 후 사업 계획과 전망, 병원 활동 중단 기간, 진료기록 등을 고려하여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는지를 종합적 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이 때, 사업의 주된 생산 또는 영업활동이 중단되고 근로자들이 퇴사한 상태에서 사업주가 주관적인 사업재개 의사를 표명하는 것만으로 사업이 폐지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퇴직연금복지과-3216, 201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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