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에 임의가입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가능 여부 0
- 문서번호
- 기업인력개발지원과-106
- 회시일
- 2008-04-22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은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내주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07.02.07 노동보험심의관실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기왕에 고용.산재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가입된 것으로 보도록 지침을 시달(보험운영지원팀-827, 2007.02.07) 하였는바, 동 지침의 내용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 따른 카드발급과 수강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질의요지】
자활근로자사업 참여자중 고용보험에 임의가입된 차상위계층에 대한 근로자능력개발카드 발급 가능 여부,
【회답】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따른 수강지원은 「고용보험법」제29조제1항에 따라 제4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에게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카드를 내주고,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발급 받은 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있음 - '07.02.07 노동보험심의관실에서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중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기왕에 고용.산재 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유효하게 가입된 것으로 보도록 지침을 시달(보험운영지원팀-827, 2007.02.07) 하였는바, 동 지침의 내용에 따라 ‘차상위계층’에 대하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에 따른 카드발급과 수강지원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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