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 문서번호
- 퇴직연금복지과-2845
- 회시일
- 2018-07-17
- 자료 출처
- 질의회시
회시내용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여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지므로, - 재직 중에는 근로자 개인별 퇴직급여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 허용시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고,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
【질의】
근로시간 단축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서 퇴직급여 중도인출이 불가능한 사유
【회시】
퇴직급여제도는 사용자가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설정하는 제도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는 퇴직이후 발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다만, 예외적으로 퇴직금,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의 경우 근로자 재직 중 경제적 곤란(파산 등)이나 주택구입으로 인한 불가피한 자금 수요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퇴직급여 중간정산(중도인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는 가입자 개인별로 부담금 납입 계정을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단위로 설정하여 적립금 운용이 이루어지므로,
- 재직 중에는 근로자 개인별 퇴직급여 수급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중도인출 허용시 퇴직급여 부담금 적립비율이 낮아져 다른 가입자의 수급권을 저해하게 되고, 적립금 운용과 연금계리가 곤란해지는 점 등을 고려하여 중도인출을 허용하지 않고 있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를 도입한 사업장의 사용자의 경우 노동시간 단축입법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단축되어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되는 경우,
-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급여가 감소할 수 있음을 미리 알리고,
-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로 전환, 퇴직급여 산정기준 개선 등 근로자의 퇴직급여 감소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ʼ18.7.1. 시행)토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퇴직연금복지과-2845, 2018.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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