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근무자에게 급식비 등을 지급해야 하는지
- 문서번호
- 근로기준정책과-3826
- 회시일
- 2021-11-25
- 자료 출처
- 유권해석
회시내용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ㆍ정기적으로 지급 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급여규정ㆍ근로계약ㆍ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90다카19647, 1990.12.7.).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한하여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질의요지】
재택근무를 하는 근로자에게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급식비와 교통비를 지급하여야 하는지
【회답】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모든 금품으로서, 근로자에게 계속적 ㆍ정기적으로 지급 되며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ㆍ취업규칙ㆍ급여규정ㆍ근로계약ㆍ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함(대법원 90다카19647, 1990.12.7.).귀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드리기 어려우나, 실비변상 차원에서 실제 지출이 있는 근로자에한하여 식비나 교통비를 지급하고 있는 경우에는 재택근무자가 별도의 식비나 교통비를 지출하지 않았다면 그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식비, 교통비 등에 대하여 실제 지출 여부와 관계 없이 정기적ㆍ계속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재택근무 여부와 상관없이 재택근무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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