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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조가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가처분의 인용결정이 있은 경우 교섭의무를 부담하는지

문서번호
노동조합과-1744
회시일
2008-07-25
자료 출처
유권해석

회시내용

1. 특정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초기업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복수노조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것임. 2. 다만,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이로써 교섭의무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 결정이나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질의요지】

당사에는 기업별노조가 조직되어 있음에도 일부 근로자가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여 ○○분회가 조직되어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음. 이에 당사는 ○○분회가 복수노조에 해당됨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자 초기업 노조는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여 현재 계류중에 있는데 이 경우 회사는 복수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1. 특정 사업(장)을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를 금지하는 노조법 부칙 제5조제1항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임. - 따라서,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초기업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복수노조임을 이유로 교섭을 거부하는 것은 정당한 교섭거부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것임. 2. 다만,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노동조합이 법원에 단체교섭응낙가처분을 신청하더라도 이로써 교섭의무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려우나, 법원 결정이나 본안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기판력에 따라 사용자는 교섭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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